인도·대만·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들도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.
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(1%)와 지방교육세(0.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취득가액 2억 원 이하(수도권 3억 원 이하)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.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.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.1%)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.
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나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·저가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.
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.확진자가 연일 7만~8만 명대를 오가며.
입국 검역을 강화해도 뒤늦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 위험을 키워선 안 된다.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.
그렇더라도 몇 백만원씩 사재기하는 비정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대량 판매 금지를 약국에 권고하는 등 비상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.사실상 국경 개방으로 3년간 유지해 온 ‘제로 코로나 정책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.